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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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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열기[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당을 위해서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중앙당 창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하며, 개최 5일 전까지 일간지에 중앙당 창당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84일 남은 현시점까지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선거제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일정은 후보자등록(3.21.~3.22.)과 사전선거운동(3.28.~ 4.9) 기간을 거쳐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이며, 선거일은 4월 1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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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항공보안학회 춘계 학술대회[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항공보안학회는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UAM을 위한 미래 항공보안”이란 주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 김교흥의원과 소병훈의원 및 경운대학교와 공동주최로‘2021년 한국항공보안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국항공보안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황호원 회장(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국회의원 김교흥의원, 소병훈의원, 박상혁의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경운대학교 가경환교수 등 각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및 카카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이어서 한국항공보안학회 임시총회도 있었다.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는 최근 UAM의 발전에 따른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분야를 기초로 항공보안의 시각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체에 법률적 분야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개회식에서 밝혔고, 국토교통위원 김교흥의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UAM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내 UAM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 소병훈 의원은 ‘UAM 산업은 현재까지 특정한 나라,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가 UAM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잘 하겠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 박상혁의원은 ‘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UAM산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점에서 더 활발히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는 △‘UAM을 위한 미래 항공보안’의 주제로 한국항공보안학회 이광병 이사가 UAM 산업의 개념과 예측되는 항공보안의 미래 모습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항공대 항공우주법 박사과정 백경원 연구원의 UAM의 법적 쟁점 및 법적 정의와 항공보험에 대한 ‘UAM의 법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의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공항공사 윤기동차장은 ‘UAM산업과 항공보안 적용’이라는 주제로 UAM 산업의 장애물 및 ICAO 항공보안 Risk Management 적용 등 안전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항공안전기술원 최민규 연구원의 UAM 버티포터 보안검색방안과 인증체계 구축계획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UAM의 법적 분류체계 및 항공보안 정책방안」에 대해 인천산학융합원 문우춘 전문위원, 경운대학교 임헌영교수, 한서대학교 소대섭교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중팀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김상윤주무관, 대한항공 박수진 항공우주법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고, UAM이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UAM에 최적화된 항공보안관련 정책, 기술, 솔루션,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분에 있어서 앞으로 학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한서대학교 소대섭교수는‘한국은 이미 IT와 전기배터리 등 첨단 전자・통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육성 한다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항공보안학회는 2014년 창립한 이래로 항공산업의 항공보안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학회활동을 통해서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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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내외 인권전문가 의견 무시한채 30일 시행[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북한당국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무시한 처사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매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대북 저자세와 직결되는 것이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보다는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 노정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통일부가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내놓은 입장들이 왜곡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우선, 통일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설명자료(20.12.14)에서 말하는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지속추진했다”라는 설명자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주장하는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제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한 법안들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13건)’이지 작년에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1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통과된 비정상적인 개정안이며 거대여당의 횡포에 산실일뿐이다. 그런데 통일부와 집권여당은 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법안이니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처럼 둔갑시켰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가 김여정담화가 있기전 까지는 “대북전단은 남북의 교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통일부가 법률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위원의 서면질의에서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한사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행태도 가관이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접경지역의 민심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외신기자들만을 따로 불러 접경지역 투어까지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전단 문제제기 여론을 불식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통일부는 수없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뒤로한채 통일부 입맛에 맞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1차원적인 작업에만 몰두해왔다. #붙임-2 아울러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북한인권법과 정면충돌하는 부분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올해 1월부터 ~ 2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받았다. 그런데 제출된 대북관련 4개의 단체들의 의견이 대북전단금지법상의 ‘해석지침’이 아닌 대북전단금지법 상위법 조항의 지역 범위와, 법률폐지 등의 원론적인 문제제기였다는 이유로 의견반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국내외 대북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일체를 반영하지 않은채 무소불위처럼 법시행을 밀어붙였다. 이에 지성호 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는 바로 화답하면서 북한인권단체와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법시행을 밀어붙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무시해선 안되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하는데 달려있는 것이지 그 반대라고 착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